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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노1192
상습도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습도박 범행의 횟수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돈의 액수, 사기 범행의 횟수나 방법,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총 편취액 1억 9,230만 원 중 원심에서 9,700만 원, 당심에 이르러 3,000만 원 합계 1억 2,7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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