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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341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미결수용 중 구치소에서 금치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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