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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9노6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변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즉결심판을 받기도 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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