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은행으로부터 6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자료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