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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23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항의 8행 중 “F 부동산 중개수수료 6,125,796원” 앞에 “이 사건 합의서상의 약정 위반으로 추가로 발생한 손해인”을 추가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합의서상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E의 채무에 대한 연대채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없더라도, 그 이후 피고가 G에게 분양권을 전매하여 받은 대금 일부로 원고에게 계약금 68,064,400원을 반환한 점 등에서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E의 채무에 대한 연대지급 의사를 표시한 것이거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E의 이 사건 약정서상의 채무에 대해 연대지급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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