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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0039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415,2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30.부터 2004. 12. 9.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B에 대하여 2009. 1.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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