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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024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6.부터 2017. 4. 2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지노비즈 주식회사의 중개로 2014. 10.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카페의 영업과 시설을 권리금 1억 5,000만 원에 양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매출자료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표의 ‘판매금액’ 및 ‘결제금액’란 기재와 같다

(결제금액 기준으로 월 매출액이 3,300만 원에서 3,900만 원에 이른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일 “피고(양도인)는 원고(양수인)가 확인한 매출자료가 본 사업체 양도ㆍ양수에 있어 계약체결여부의 결정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을 인지하고, 양도인 본인이 제공한 매출자료가 본 매출확인서 작성시점까지 사실에 근거함을 확인하였다. 매출자료 및 이에 상응하는 근거자료가 향후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중 2014. 10. 29. 1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같은 해 10. 31. 2차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11. 17.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같은 해 12. 1. 잔금으로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중개비용으로 2014. 11. 17. 500만 원, 같은 해 12. 5. 300만 원, 같은 해 12. 11. 2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지노비즈 주식회사 및 이 사건 계약체결 담당자인 E에게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위 중도금 지급 후인 2014. 11. 20.에서야 피고가 이 사건 카페운영기간 중 주식회사 F 본사에 보고한 이 사건 카페의 매출액을 확인하였는데, 그 매출액은 별지 표의 ‘보고된 매출액’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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