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을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머니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황☆☆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7. 체결된 매매 예약 및 2008. 6. 2.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황☆☆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05. 10. 27. 접수 제579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같은 법원 등기과 2008. 7. 16. 접수 제457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황☆☆은 2003. 4. 25. 안◎시 상◎구 ◎◎동 ◎54-11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2003. 6. 30. 원고 산하의 안산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 380,000,000원, 취득가액 3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그후 안산세무서장은 황☆☆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2008.
6. 1. 황☆☆에게 납부기한을 2008. 7. 15.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49,436,340원을 납부 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황☆☆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황☆☆은 2005. 10. 27. 어머니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그후 황☆☆은 200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 매매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황☆☆은 피고와의 위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호증,갑제3호증의1,2,갑제4,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판단
가.피보전채권의존재
채권자취소권에의하여보호될수있는채권은원칙적으로사해행위라고볼수있는행위가행하여지기전에발생된것임을요하나,그사해행위당시에이미채권성럽의기초가되는법률관계가발생되어있고,가까운장래에그법률관계에기하여채권이성립되리라는점에대한고도의개연성이있으며,실제로가까운장래에그개연성이현실화되어채권이성립된경우에는그채권도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될수있다할것이다(대법원2000. 2. 25. 선고99다53704 판결등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황☆☆이 2005. 10.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조세채권이 현실화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황☆☆의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이유로 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황☆☆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 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사해행위
황☆☆이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가등기 및 본등기를 마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 등 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언 황☆☆의 사해의사는 추인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황☆☆이 2005. 9.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맨숀재건축주택 조합으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가 황☆☆에게 135,000,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그 담보 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을 뿐이고, 황☆☆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경정 부과될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황☆☆에게 부과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