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4나254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야구장시설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29.경 C과 사이에 피고가 교장으로 근무하는 D중학교의 야구장시설(안전망, 조명등) 보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5,000,000원에 체결하고 보강공사를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벤치 46개 및 배수로 설치에 대한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

)를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가 23,7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추가공사비 중 5,000,000원(피고는 2013. 4. 27. 3,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C은 2013. 6. 25. 야구장시설 보강공사대금 20,000,000원을 입금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중 2,000,000원을 함께 지급하였다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H단체의 대표인 C은 D중학교의 교장이던 피고와 협의하여 H단체에서 D중학교 야구장을 사용하는 대신 야구장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해주기로 한 다음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총 78,700,000원에 야구장 시설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와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다.

나. 판 단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27. 3,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오히려 아래 2의 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 3,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와 사이의 석재 묘 조성공사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