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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8고단2376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9. 02:56 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C 호에서 ‘ 여자가 구토를 한다.

’ 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 D에게 “ 이 개새끼들 지금 신고 한지가 언제인데 빨리 안와”, “ 이 씨 발 새끼들 어 휴”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위 D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D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 28 조, 제 13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구조 구급 활동을 수행하던 구급 대원에게 등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응급상태에 있던 천식환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한 후 술에 취하여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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