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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543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7. 6. 22.자 차용각서에 기한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 또는 지연손해 금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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