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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가합7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6. 26.자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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