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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2 2015고정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친구들인 D, E와 함께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F(19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D, E는 합세하여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E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무릎으로 5회 가량 가격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m 가량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 D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측(모 H)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제43면)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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