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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7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4:30 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24 세) 의 친구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욕설을 주고받았다.

피해자는 잠시 뒤 E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 우리 A 많이 컸네

”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보여 줄게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C 건물 뒷골목으로 따라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C 건물 뒷골목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일시경 C 건물 뒷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물어뜯고, 무릎으로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 2 수지 원위 지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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