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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2314
무고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C(51 세) 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경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 경찰서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2017. 4. 24. 경 고소인이 사는 아파트에 물이 나오지 않아 피고 소인에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피고 소인이 안하 무인격으로 고소인에게 반말을 하고 손으로 고소인의 목을 1회 밀어 목이 아프니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C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권투 자세를 취하며 도망가는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C을 밀치는 등 일방적으로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C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통해 112 신고를 하게 된 것으로, C이 피고인 목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 고소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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