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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2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68』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3.부터 2009.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87,2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26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8. 16.부터 2009.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972,7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27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악세서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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