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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6 2019가단510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교회는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C은 별지 목록 순번...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F 일대 48,063.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5. 4. 안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8. 5. 4.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해당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교회, C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교회, C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 G는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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