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는 별지부동산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G 일원 116,666.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C, D, E은 위 사업시행구역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현금청산자들이고, 피고 B, F은 각 세입자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 15.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얻었고, 안양시장은 같은 날 위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27.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얻었고, 안양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로서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