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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19 2019노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40,000,000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볍다.

특히 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지나치게 온정적이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형법 제59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병과한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양형재량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특히 금융기관을 기망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그 비난성이 적지 않고, 허위 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약 33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없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적 병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자칫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하고 그 벌금액수에 따라 반드시 일정 기간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을 형해화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병과된 340,000,000원의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조세포탈이나 허위 계산서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당시 영위하던 사업이 부진(매출감소)하여 그로 인해 금융기관에 의한 대출채무 조기상환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러할 경우 사업 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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