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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21 2016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5:50 경 여주시 강천면에 있는 여주 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강천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에 순응해 왔던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당일 충주에서 함께 피고인의 아들을 찾기 위해 여주로 온 D이 복통을 호소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위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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