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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60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 07:3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 지 밸리 비즈 플라자 건물 지하 2 층을 경유하여 다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C 전화 진술 청취),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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