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망부 D으로부터 상속받은 태안군 E, F, G 등 연접한 3필지의 토지 중 E, G 토지를 1994. 5. 27. 낙찰받아 E 토지는 2004. 4. 19. 타인에게 매도하고, G 토지는 계속 소유하고 있다.
위 태안군 E, F, G 토지가 맞닿는 위치에 피해자의 망부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피해자 소유의 목조 주택 82㎡, 창고 13㎡의 미등기 건물 시가 불상이 존재하고, 건축물대장상 부지 지번이 E로 되어 있으나, 실제 위치는 피고인 소유의 E 내지 F 토지상이었다.
피고인은,
1. 2012. 3.하순경 태안군 F 피해자 소유의 토지상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그 곳에 숲을 이루어 생육하고 있던 대나무들을 전부 캐내고, 위 피해자 소유의 미등기 건물인 목조 주택, 창고를 해체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2. 그 시경 위 F 피해자 소유 토지에서 덤프트럭 2대 분량의 흙을 실어내어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 복토하여 피해자 소유의 흙 시가 불상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지적측량결과부 등 제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목조주택이 매우 낡고 일부 파손되어 있었으며, 상당기간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