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3:53 경 김해시 C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5 세) 소유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1,200만 원을 즉시 변제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지인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실신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그 진단서에는 치료 일수가 4 주로 기재되어 있어서 검사는 피해자의 상해 치료 일수를 4 주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목 부위 등을 폭행당하였고, 위 진단서의 치료 일수 4 주는 이 사건과 위 다른 사건에 의한 상해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 일수를 4 주라고 볼 수 없고, 그 치료 일수를 확정할 자료가 없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정리한다.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킨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범죄사실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여금 변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기어를 함부로 중립으로 바꾸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2016. 1. 4.( 피해자는 201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