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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7노7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7.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는 칸에는 ‘ ’ 이 표시되었으나, 수기로 작성된 첨부 문서에도 그에 관한 기재가 없고 변호인이 2017. 3. 20.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항소 이유의 요지가 “ 양형 부당 ”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내용에도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주장에 관한 기재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 4. 27.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위 변호인의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고 “ 피고인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에 이 르 렀 다” 고 항소 이유의 요지를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주장을 항소 이유로 삼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 아가 당 심에서 피해자가 고소 취하 서 및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약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가족관계로 지냈음에도 자신이 보살펴야 할 딸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사회적 도덕적으로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다.

준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실에서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준 강제 추행 범행은 배우자와 별거하여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자 집에 돌아와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당시 양쪽에 손자와 손녀가 잠들어 있음에도 대담 히 이루어져 그 죄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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