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7노398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는 오히려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 과도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정도 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들 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와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