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3.24 2015도18757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그 행사, 유가 증권 위조 및 그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삼지 않았던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