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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480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도 너무 무겁다( 피고인이 2018. 5. 15. 제 출한 항소 이유서 및 변호인이 2018. 5. 25.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2. 직권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규칙 제 18조 제 2 항, 제 3 항, 제 19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 소송법 제 63조 제 1 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 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공시 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와 연락처 등이 기록 상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거나 연락처로 연락하여 송달 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7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의 주소가 ‘ 부산 연제구 I’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원심은 공시 송달 결정을 함에 있어 위 주소로 송달하거나 소재 탐지를 촉탁하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

야 함에도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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