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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7고단1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C 서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 받아 위탁 판매하되 판매대금 중 수수료 약 30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매주 1회 입금하기로 하는 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1. 경부터 2009. 10. 27. 경까지 사이에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포천 송 우점 ’에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 12,487,300원 상당을 위탁 판매하였으므로 그 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8,741,110원을 피해자 회사에 2009. 10. 29. 경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의류 합계 620,676,100원 상당을 위탁 판매하고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판매대금 합계 450,002,69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97회에 걸쳐 합계 367,200,000원만 입금하고 마일리지 등으로 대체 입금 처리된 33,903,25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899,445원을 대리점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부분)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대리점 위탁거래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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