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2. 03:00경 피고가 관리하는 B상가 C 앞에 위치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내려가던 중 심각하게 파손된 밑에서 5번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머리 및 얼굴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계단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계단 중 일부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는 주의표지판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고, 이를 수리하지도 아니한 채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2,100만 원의 손해(기왕 치료비 5,395,290원, 향후치료비 1,869,916원, 1개월간의 휴업손해 7,142,803원, 위자료 1,000만 원의 합계금 중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6. 1. 12. 04:00경 원고가 이 사건 계단 아래에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한편, 갑 제10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와 같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는 주취상태로 진료 전 의료진의 검사를 거부하는 등 검진이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상해를 입게 된 정황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계단 양 측면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계단 상부 입구에는 ‘안전주의: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는 상가에서 보상 및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