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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20 2019고정1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운송사업자가 아닌 소위 ‘지입차주’인 D, E, F, G, H, I, J, K, L, M, 총 10명에게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총 17대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각 매월 운영비로 40~2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AE, E, M, F, J, K,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 지입차량 목록 자료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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