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02.자로 (유)B 대표이사직을 맡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을 하는 사람이다.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로 취임한 2013. 9. 02.부터 같은 해 12.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총 25대의 전세버스를 운송사업자가 아닌 지입차주로 하여금 각 지입차량을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버스차량 운송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입차량을 운행케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의 지입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유상임대운행버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