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안심로 363에 있는 각산역 앞 편도 4차선의 3차로를 B 다마스 코치 경승합차를 운전하여 송정삼거리 쪽에서 반야월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경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6.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봉도길 6-9에 있는 낙원숯불갈비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제1항 기재 사고지점인 대구 동구 안심로 363에 있는 각산역네거리에 이르기까지 B 다마스 코치 경승합차를 약 24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