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31. 2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호프집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전화하여 ‘사귀면서 못되게 굴었던 일들을 사과해라. 만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만나지 않으면 너의 엄마와 동생을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다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 피해자와 피의자가 G으로 대화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는 아니지만 밀치듯 툭툭 때렸고, 말싸움이 격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0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옆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다툼하다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