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0. 주식회사 MS가스 B충전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1. 22. 11:30경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50ℓ들이 액체질소 2통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최초요양신청을 하여 ‘경추부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근육 손상’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고, 이후 '양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을 추가로 진단받아 2014. 2. 17.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 27.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4, 5, 을 2, 3, 6, 7(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7개월가량 근무하면서 300kg 이상의 가스용기를 옮기기도 했으나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에는 어깨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재해 당시 뒤로 넘어지면서 급하게 양손을 뒤로 한 채 땅을 짚게 되었고 이 때 양쪽 어깨가 ‘우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뒤로 꺾여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알지 못했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