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인 2016. 2. 25.부터 기간 만료 이후인 2016. 6. 1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니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계속하였고, 피고 역시 이에 응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를 알린 것이므로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나.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묵시적 갱신거절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용한 제1심판결에 더하여, 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할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입장에서는 위 매매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매매의사를 포기할 수도 있으며, 또 매수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면서 매수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