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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4 2013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고려웨딩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희동상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조회내역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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