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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2:03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광장 아울렛 방면에서 중앙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력을 낮추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17세)의 오른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사진(증거기록 제11~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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