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2:03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광장 아울렛 방면에서 중앙 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력을 낮추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17세)의 오른다리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사진(증거기록 제11~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