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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5고정1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5:30경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식당 앞 왕복 5차로의 도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장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중앙선이 설치돼있는데다가 당시에 노면이 비에 젖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카스타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E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증거기록 제27, 2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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