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3. 13:20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D가 자신의 얼굴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손으로 잡아 비틀며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아래팔의 열린 상처, 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나, 그 후 유리창에 비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내젓는 행동이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팔을 비틀리는 폭행을 당할 때 다른 직원들이 말려서 비로소 싸움이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한 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손을 뿌리치거나 내젓는 행위를 한 직후에 바로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가격과 피고인이 도망을 가는 시점 사이는 7~8초에 불과하고, 위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거나 싸움을 말리는 태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③ 마찬가지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소에 방문할 당시 왼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종이서류를 든 채로 있었는데, 이러한 자세는 피해자로부터 가격을 당할 때 및 피해자에게 손을 내저을 때 그리고 도주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