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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1 2017나2019881
합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개명전 : G)는 2002년 2월경 피고 B과 교제를 시작하여 2008년 1월경까지 연인 관계였고, 교제 기간 동안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원고의 부동산을 포함한 각종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위임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F이 대표이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는 피고 B이 대표이사인데, 실질적으로 피고 B이 위 세 회사(이하 세 회사를 모두 지칭할 경우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를 운영ㆍ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1) 원고는 2008년 2월경 피고 B과 결별한 다음 2008. 5. 6.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억 3,700만 원을 편취하고, 원고 소유의 부동산 매도대금 합계 101억 9,25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 B을 형사고소하는 한편, 피고 B과 피고 C 등을 상대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오히려 22억 원의 지급받을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및 그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 및 관련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다수의 민ㆍ형사사건이 계속되고 있던 중 원고와 피고 B은 2009. 5.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 B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합의서 피고 B(이하 “갑)과 원고(이하 ”을“)는 상호신의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합의의 목적) “갑”과 “을"은 금전거래 등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사건을 진행 중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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