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01 2016노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추징 25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