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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44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5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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