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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2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 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스스로 자수한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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