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19,622,38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20. 8.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피고 B와 사이에 그 소유의 시흥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30.경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기구를 구비하여 같은 해
6. 중순경부터 ‘G’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C는 2017. 3. 18. 피고 C 보조참가인 D(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위층인 E건물 H호(이하 ‘H호 상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H호 상가는 I호 임차인인 J과 K호의 임차인인 L이 피고 C로부터 절반씩 나누어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상가에서 2018. 11. 30. 새벽부터 천장에서 대량의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가의 바닥과 원고의 영업용 시설 및 장비의 하단부가 물에 침수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공사비 18,962,385원, 기구이동비 660,000원, 회원들에게 환불한 1,902,700원의 합계 21,525,0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