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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18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42,000원과 그 중 2,302,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4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2.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중 400평 가량을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B으로부터 삼채 종근 및 비료 등을 공급받아 위 토지에 삼채뿌리를 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12. 18.경 피고들과의 사이에 kg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의 밭에 있는 삼채뿌리를 피고들이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2014. 2월에서 3월까지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4. 3. 17.경에는 원고의 밭에서 수확할 삼채 뿌리를 2.7톤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총 13,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들이 이를 매수하기로 했음에도 피고들이 그 매매대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은 2014. 6.경 임의로 원고의 밭에서 삼채 잎을 채취하여 판매하였으며, 원고의 농장에 있던 비품인 물통과 쇠파이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밭에 있는 삼채뿌리 3221.81kg에 대한 대금 16,109,505원, 피고들이 채취한 삼채잎 2230.20kg을 kg당 3,000원으로 계산한 손해금 6,690,600원에서 채취에 든 비용 1,698,000원을 공제한 4,992,000원, 물통 가격 40,000원, 쇠파이프 130개에 대한 손해 1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삼채뿌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밭에 피고들이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삼채뿌리의 판매처를 알아봐 준다고 하였으나 원고가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성사되지 못하였고, 여유가 생기면 삼채뿌리대금을 1kg당 5,000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을 뿐 확정적으로 삼채뿌리를 매수한 적이 없으며, 원고의 밭에 있는 삼채뿌리의 양이 원고 주장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원고의 부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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