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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7332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상습도박) 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2. 6.경부터 2013. 8. 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402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499회에 걸쳐 합계 28,157,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하여 적중 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J 제보, 계좌분석사항 관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카카오톡 어플 대화 메시지 분석 결과),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경찰 수사보고(D 사이트 도박 입금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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