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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가까이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위에 커피를 쏟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왜 욕설을 하고 차량에 커피를 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공동폭행 인정여부)

1. 공소사실 피고인과 E은 2012. 9. 24. 20:40경 서울 송파구 C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가까이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 트렁크 위에 커피를 쏟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과 E에게 “왜 욕설을 하고 차량에 커피를 뿌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팔을 잡아 비틀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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