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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3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7. 00:30경 서울 강남구 G, 2층 H 커피숍 내 공중 여자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용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칸막이 너머로 옆 칸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 보아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공장소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법정 진술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고인은 입사 후 첫 회식으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할 것 같아 귀가하는 버스를 타지 못하고 대로변에 있는 이 사건 커피숍 화장실을 급히 찾아 들어갔는데,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간 후 화장실로 들어오는 I의 하이힐소리를 듣고 여자화장실임을 뒤늦게 깨닫게 되자, 몰래 나가는 틈을 찾고자 화장실 칸 안에서 세 번 칸 밖을 보았을 뿐 옆 칸을 본 적도 없는바, 이 사건 화장실은 커피숍 안에 있기는 하나 입구에서 계산대로 가기 전에 있어서, 판시 일시인 금요일 늦은 밤에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빈번한 상태였기 때문에, 몰래 화장실 옆 칸을 들여다 볼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옆 칸을 몰래 들여다보는 등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커피숍 화장실에는 남녀화장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각 화장실 입구에는 남녀 구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② 여자화장실을 들어가면 왼 편으로는 칸이 두 개 있고, 오른 편으로는 세면대와 거울이 설치되어 있다.

③ I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서서 거울을 보다가 피고인이 화장실 칸 안에서 칸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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