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062
강요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D이 일관되게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C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강요가 없었다면 이 사건 서면을 작성했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체격이 좋고 인상이 험악하며 D이 지능이 부족하고 평소 겁이 많은 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협박하여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② 피고인이 D을 협박하였는지 여부, 그 내용 및 경위에 관한 D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③ D은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는 도중에도 두 차례나 밖으로 나가 자신의 누나와 통화하였고, 서면 작성 후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간 자리에서도 특별히 피고인 강요로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C 말을 믿고 C 부탁에 따라 D을 찾아갔던 것이고, 이 사건 서면 작성과 관련해 어떤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 피고인이 D을 찾아간 동기 및 경위, D이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한 경위와 작성 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