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B’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 여, 48세 )를 알게 되었고 2016. 1. 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남이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 협박
가. 2017. 1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17:13 경부터 같은 날 22:34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며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끝낼 라면 숨지 말고 전화하라 했지, 당신 남편, OO( 피해자의 딸 )한테 먼저 보낼 게, 성당, 당신 잘 가는 마트 배달차량 다 마스 핸 폰 연락처, 더 가까운 사람들도, 난 당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 D 남편 폰 번호까지, 당신 사진, 동영상 보면 좋아하겠네
동영상 올릴 곳 다음- 검색 창에 -E-E 검색 창에 -F 확인 해봐 모 르 거 슴 딸한테 해보라 해봐.”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와 위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03:44 경부터 같은 날 20:23 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